Directive 2006/42/EC("기계류 지침")에서는 기계류 및 관련 상품과 부품 관련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 요건에는 기계류 설계와 제조상의 안전 목표, 라벨 부착 요건, 해당 적합성 평가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계류 지침에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범위에 속하는 기계류 또는 기타 상품을 제조, 수입 또는 유통하는 경우 기계류 지침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류 지침을 시행하는 회원국의 국내 법률과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법률 자문의 대안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상품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류 지침은 기계류, 교체 가능한 장비, 안전 부품, 리프팅 악세사리, 체인, 로프 및 띠, 착탈식 기계 변속 장치, 부분 완성된 기계류에 적용됩니다.
기계류 지침은 “기계류”를 폭넓게 정의합니다. 상품이 기계류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불확실한 경우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 또는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
기계류 지침에는 몇 가지 면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전압 지침의 범위에 속하면서 기계류 지침 대상에 속하지 않는 특정 전기 장비(예: 가정용 가전 제품), 박람회장 및/또는 유원지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기계류 등이 있습니다.
기계류 지침은 기계류의 제조업체 및 공식 대리인에 대한 의무 사항을 규정합니다.
적합성 선언 및 CE 마크:
제조업체 및 공식 대리인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CE 마크 지침이 적용되는 경우 마크를 통해 기계류가 다른 지침의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제조업체 및 공식 대리인은 기계류가 판매 또는 공급을 위해 EU에 제공된 후로 10년 동안 기술 문서 및 적합성 선언의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라벨 부착 및 정보:
제조업체 또는 공식 대리인은 기계류에 다음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 또는 공급용으로 제공되거나 서비스되는 회원국의 공식 공동체 언어로 작성된 적절한 지침 및 적합성 선언이 기계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계류 지침에서 “제조업체”의 정의는 광범위하고, 기계의 적합성에 책임이 있는 기계류의 설계 및/또는 제조를 수행한 당사자가 없는 경우 EU에 기계류를 수입/유통하는 업체에 위 의무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EU 상품 규칙의 시행에 대한 유럽 위원회의 Blue Guide에서 기계류 지침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기계류 지침에 특정 조항이 없는 경우에 한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결정 768/2008 하에 있는 새로운 법률 체계에 따라 의무 사항을 갖습니다.
수입업체의 경우 다음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유통업체의 경우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계류 지침 안내에서는 기계류의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가 지침이 사용자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기계류 마크가 기계류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조업체 또는 공식 대리인은 상품이 이에 적합하도록 조치하고 위반 사항을 없애야 합니다. 부적합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회원국은 적절하게 대응하여 해당 상품의 시장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시장에서 상품을 철회시킵니다.
결정 768/2008에 따라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계류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럽 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europa.eu/growth/sectors/mechanical-engineering/machinery_en
https://ec.europa.eu/docsroom/documents/24722/attachments/1/translations/en/renditions/n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