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1107/2009(“식물 보호 상품 규정”)는 유럽 연합 내 식물 보호 상품(“PPP”,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살충제)의 승인, 판매, 사용 및 관리와 관련한 규칙을 제시합니다.
셀러는 식물 보호 상품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정보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법률 자문 용도로 사용되어선 안 됩니다. 상품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귀하의 법률 고문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물 보호 상품 규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회원국은 벌금을 부과하고 규정을 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PPP는 작물 또는 가치가 있거나 유용한 식물을 보호하는 ‘살충제’입니다. PPP의 일반적인 예로는 제초제가 있습니다.
PPP가 되려면 하나 이상의 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PPP는 주로 농업 분야에서 사용하지만, 임업, 원예, 생활 편의 시설 및 가정 원예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PP는 판매하고자 하는 회원국에서 등록을 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PPP에 미승인 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PPP는 식품, 음료수 또는 사료와 혼동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포장해야 합니다. 포장에는 또한 PPP가 소모되는 것을 억제 및 방지하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PPP 라벨은 CLP(규정 1272/2008)(GHS(화학 물질 분류 및 라벨 부착 체계) 포함) 및 규정 547/2011(PPP에 대한 라벨 부착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 547/2011의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 부착이 포함됩니다.
PPP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에 안전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문구는 PPP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정 547/2011을 참조하십시오.
회원국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규정한 PPP 관련 특정 언어적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PPP 광고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합니다.
PPP의 제조업체, 공급업체, 유통업체,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는 최소 5년간 PPP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에 포함된 관련 정보는 관할 기관에서 요청 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식물 보호 상품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