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요건: EU 규정 648/2004/EC(“EU 세제 규정”)는 EU 내 세제 상품 판매와 관련된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건은 생물분해성, 사용량 정보 및 성분 라벨 부착 및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EU 세제 규정에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셀러는 EU에서 세제를 판매하는 경우 EU 요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회원국의 국내 법률과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EU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UK 요건: 브렉시트 전환 기간(2020년 12월 31일)이 종료될 때까지 EU 세제 규정은 UK에서의 세제 상품 판매와 관련된 요건을 명시합니다. 요건은 생물분해성, 사용량 정보 및 성분 라벨 부착 및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EU 세제 규정에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브렉시트 전환 기간(2020년 12월 31일)이 종료되면 2019년 세제 규정(EU 탈퇴 개정, "세제 상품에 대한 UK 규정")에 따라 EU 세제 규정의 개정 버전이 UK 내 세제 판매에 적용됩니다. 다음의 지역에서 판매하는 상품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1) 그레이트 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2) 북아일랜드. 브렉시트 전환 기간 이후 UK 요건에 관련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셀러는 UK에서 세제를 판매하는 경우 UK 요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마존 EU 웹사이트에서 세제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EU 세제 규정의 요건 및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국가의 기타 요건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UK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이 자료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법률 자문의 대안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상품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사항은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서면 작성일 당시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브렉시트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EU와 UK에서의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환 기간 종료 이후 적용될 수 있는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상품에 대한 최신 UK 브렉시트 지침(사용 가능한 경우)을 참조하십시오.
EU 세제 규정은 세제와 관련된 요건 및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제”는 “세척 및 청소를 목적으로 하는 비누 및/또는 기타 계면 활성제(세제의 활성 성분)를 포함하는 물질”입니다.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액체, 파우더, 페이스트, 바, 케이크, 몰드 피스, 고체 등). 가정, 산업 또는 기관용으로 광고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가용’ 세제는 아마존에서의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세제로 간주됩니다.
EU 세제 규정은 제조업체에 의무를 부과합니다. 세제 또는 세제용 계면 활성제를 EU 내에 판매 및 공급하는 책임이 셀러에게 있는 경우 세제 규정의 목적에 따라 셀러의 업체가 제조업체에 해당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셀러의 업체가 제조업체로 간주됩니다.
셀러의 업체가 유통업체이고 세제 또는 세제용 계면 활성제의 특성, 라벨 부착 또는 포장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수입업체로 활동하지 않는 한 셀러의 업체는 제조업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제 또는 세제용 계면 활성제의 제조업체는 EU 내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EU 세제 규정에 따라 세제 또는 세제용 계면 활성제의 적합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내용:
생물분해성 표준을 보장하는 계면 활성제 관련 계층별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벨 부착:
소비자에게 세제를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에 다음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음 정보는 내용물(성분)과 관련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준수해야 하는 특정 회원국 언어 요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제가 EU CLP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
셀러의 업체가 EU 세제 규정의 목적에 따라 제조업체로 간주되는 경우 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다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소비자용 세제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성분 데이터 시트의 요약을 웹사이트에 제공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 대한 액세스에 제한 또는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되며, 웹사이트의 내용은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는 Commission Pharmacos 웹사이트 또는 INCI 명칭, European Pharmacopoeia 명칭 및 CAS 번호 사이의 관련성을 나열한 표를 제공하는 다른 적합한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U 세제 규정에서 유통업체가 세제 또는 세제용 계면 활성제의 특성, 라벨 부착이나 포장을 변경하지 않는 한 유통업체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지만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유통업체는 일반 상품 안전 지침에 따른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세제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유럽 위원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02004R0648-20150601
세제에 대한 UK 요건에는 UK에서 판매되는 세제와 관련된 요건 및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해당 조항은 “GB”[그레이트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 지역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NI”(북아일랜드)에서의 위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제”는 “세척 및 청소를 목적으로 하는 비누 및/또는 기타 계면 활성제(세제의 활성 성분)를 포함하는 물질”입니다.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액체, 파우더, 페이스트, 바, 케이크, 몰드 피스, 고체 등). 가정, 산업 또는 기관용으로 광고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가용’ 세제는 아마존에서의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세제로 간주됩니다.
세제에 대한 UK 요건은 제조업체에 의무를 부과합니다. 셀러가 세제 또는 세제용 계면 활성제를 GB 내에 판매 및 공급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UK 세제 규정의 목적에 따라 셀러의 업체가 제조업체에 해당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셀러의 업체가 제조업체로 간주됩니다.
셀러의 업체가 유통업체이고 세제 또는 세제용 계면 활성제의 특성, 라벨 부착 또는 포장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수입업체로 활동하지 않는 한 셀러의 업체는 제조업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브렉시트 전환 기간(2020년 12월 31일)이 종료될 때까지 세제 또는 세제용 계면 활성제 제조업체가 EU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되면 제조업체는 GB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EU 세제 규정 및 세제 상품에 대한 UK 규정에 따라 세제 또는 세제용 계면 활성제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용:
생물분해성 표준을 보장하는 계면 활성제 관련 계층별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벨 부착:
소비자에게 세제를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에 다음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음 정보는 내용물(성분)과 관련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제공된 라벨 부착 정보는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 영어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제가 EU CLP 규정(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및 UK CLP 제도(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 후 GB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셀러의 업체가 UK 세제 규정의 목적에 따라 제조업체로 간주되는 경우 UK 관할 당국에 다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소비자용 세제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성분 데이터 시트의 요약을 웹사이트에 제공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 대한 액세스에 제한 또는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되며, 웹사이트의 내용은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는 Commission Pharmacos 웹사이트 또는 INCI 명칭, European Pharmacopoeia 명칭 및 CAS 번호 사이의 관련성을 나열한 표를 제공하는 다른 적합한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제 상품에 대한 UK 규정에서 유통업체가 세제 또는 세제용 계면 활성제의 특성, 라벨 부착이나 포장을 변경하지 않는 한 유통업체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지만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유통업체는 UK 일반 상품 안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북아일랜드 약정서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NI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UK의 세제 상품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다음 UK 정부 지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se.gov.uk/detergents/index.htm
UK 상품 규정 준수 규칙에 대한 지침이 포함된 Business Companion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