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94/11/EC("신발 부자재의 라벨 부착 지침")에서는 EU 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신발의 기본 부자재에 사용되는 자재의 판매에 관한 규정을 설명합니다. 신발의 라벨 부착에 대한 규칙과 함께 라벨의 내용과 양식, 라벨 부착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신발 부자재의 라벨 부착 지침이 적용되는 신발을 판매하는 경우 그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REACH 규정의 의무 사항을 고려해야 하고, 하나 이상의 보건 및 안전 위험으로부터 신발을 착용한 개인을 보호하도록 디자인된 상품인 경우 PPE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REACH 및 PPE 규정
신발 부자재의 라벨 부착 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셀러의 책임입니다. 또한 신발 부자재의 라벨 부착 지침을 시행하는 회원국 내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권장 사항이며 이를 법률 자문의 대안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판매하는 신발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 부자재의 라벨 부착 지침이 적용되는 신발에는 갑피(upper part), 내피(lining and sock) 및 밑창(outer sole)을 포함하여 발을 보호하거나 덮도록 디자인된 밑창이 있는 모든 상품이 포함됩니다. 부록 II에서는 ”신발의 범위는 조절 가능한 끈 또는 리본으로 갑피가 구성된 샌들부터 갑피가 다리와 넓적다리를 덮는 타이 부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신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 또는 실외용 플랫 또는 하이힐 신발, 교정용 신발, 일회용 신발(단 한 번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밑창 적용), 앵클 부츠, 하프 부츠, 니 부츠, 타이 부츠 등이 있습니다.
중고 신발, 특정 보호용 신발 및 장난감 신발을 포함한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신발 라벨 부착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발의 세 가지 주요 부분인 갑피, 내피 및 밑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상품이 판매 또는 공급되는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된 픽토그램 또는 서면 표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자재(가죽, 코팅 가죽, 직물, 기타 자재) 또한 상품이 판매 또는 공급되는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된 픽토그램 또는 서면 표시를 통해 표시되어야 합니다.
위 라벨 부착 요건은 신발에서 갑피 표면적과 내피의 80% 이상을 구성하고, 밑창 부피의 80% 이상을 구성하는 자재에 적용됩니다. 80%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가 없는 경우 신발의 구성에 사용된 2개의 주요 자재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라벨은 인쇄, 스티커, 엠보싱 또는 부착 라벨을 사용하여 신발 한 켤레 중 최소 한 짝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에는 GPSD(일반 상품 안전 지침)에 따른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GPSD에 따라 생산업체에 대한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생산업체는 EU 소재 제조업체이거나 EU 소재 제조업체가 없는 경우 EU 소재 수입업체 또는 대리인입니다.
유통업체의 경우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발 부자재의 라벨 부착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럽 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europa.eu/growth/sectors/fashion/footwear/legislation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