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요건: 전기 전자 장비에 사용되는 RoHS(유해물질 제한)에 관한 EU 지침 2011/65/EU는 WEEE(전기 전자 장비 폐기물)를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회수 및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는 목표를 갖습니다. RoHS 지침에서는 이를 위해 해당 장비에 특정 유해물질이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셀러는 RoHS 지침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RoHS 지침을 시행하는 EU 회원국의 국내법과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EU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UK 요건: 전기 및 전자 장비에 사용되는 특정 유해물질을 제한하는 UK 규정 2012 SI 2012/3032(“UK RoHS 규정”)은 전기 전자 장비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회수 및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는 목표를 갖습니다. RoHS 규정에서는 이를 위해 해당 장비에 특정 유해물질이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치에서 판매하는 상품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1) 그레이트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및 (2) 북아일랜드.
셀러는 UK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RoHS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마존 EU 웹사이트에서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RoHS 지침을 시행하는 EU 회원국의 국내법과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UK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이 자료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 자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서면일 당시의 입장만 반영하며 EU 및 UK에서의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는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상품에 대한 최신 UK 브렉시트 지침(아래 참조)을 참조하십시오.
RoHS 지침은 “EEE”(전기 전자 장비)에 적용됩니다. EEE는 정상 작동을 위해 전류 또는 전자기장이 필요한 장비와 전류 및 전자기장의 생성, 전송 및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로 정의됩니다.
즉, EEE에는 정상 작동을 위해 배터리 또는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한 아이템이 포함됩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RoHS 지침에서는 현재 납(Pb), 수은(Hg), 카드뮴(Cd), 육가크로뮴(CrVI),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다이페닐에테르(PBDE), 비스(2-에칠헥실) 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 프탈레이트(BBP), 디부틸 프탈레이트(DBP), 다이아이소부틸 프탈레이트(DIBP)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추후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한 목록에 더 많은 화학물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 “WEEE 지침”(전기 전자 장비 폐기물 지침)과 RoHS 지침은 EEE를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재활용 및 회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목표를 갖습니다. 단, 각 지침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갖는데, RoHS 지침은 EEE에 사용 가능한 유해물질을 제한하는 반면 WEEE 지침은 EEE의 폐기 및 회수 방법을 규제합니다.
RoHS는 EU 회원국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EEE를 제조, 수입 또는 유통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됩니다.
RoHS 지침에 따라, 제조업체는 자사에서 제공하는 EEE에 포함하는 제한된 물질이 상기에 명시된 제한된 물질의 최대 함유량(각 제한된 물질의 경우 0.1%(중량 기준), 카드뮴의 경우 0.01%(중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기술 문서와 내부 생산 관리를 통해 RoHS 지침을 준수한 제조업체는 적합성 선언을 준비하고 완제품과 포장에 CE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상품이 EU에서 최초로 제조, 수입 또는 유통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EU 적합성 선언과 기술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EEE에 다음 사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자사에서 제조한 EEE가 RoHS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제조업체는 필요 시 상품을 철회 또는 리콜하고 해당 EEE를 유통한 국가의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RoHS를 준수하지 않는 EEE 및 상품 리콜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보관하고 유통업체에 해당 문제를 통보해야 합니다.
EU로 EEE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EEE 제조업체의 RoHS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조업체가 준수 평가를 진행했는지와 EEE에 CE 마크가 부착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입업자는 자사의 이름, 상호 이름 또는 상표 및 연락 가능한 주소를 EEE, 또는 불가능한 경우 포장이나 EEE와 동봉된 문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EEE가 RoHS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수입업자는 해당 EEE가 RoHS를 준수하게 될 때까지 EEE를 판매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와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자사에서 수입한 EEE가 RoHS 지침을(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수입업자는 필요 시 상품을 철회 또는 리콜하고 해당 EEE를 유통한 국가의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업자는 RoHS를 준수하지 않는 EEE 및 상품 리콜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보관하고 유통업체에 해당 문제를 통보해야 합니다.
수입업자가 자사의 이름 또는 상표로 EEE를 판매하거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EU에서 이미 판매된 EEE를 수정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제조업체로 간주됩니다.
유통업체는 EU 내 EEE 판매 시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EEE에 CE 마크가 부착되었는지와 EEE에 최종 사용자를 위한 적절한 문서가 함께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EE가 RoHS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유통업체는 해당 EEE가 RoHS를 준수하게 될 때까지 EEE를 판매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와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자사에서 유통한 EEE가 RoHS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유통업체는 필요 시 상품을 철회 또는 리콜하고 해당 EEE를 유통한 국가의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통업체는 EU 내 EEE 판매 시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EEE에 CE 마크가 부착되었는지와 EEE에 최종 사용자를 위한 적절한 문서가 함께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EE가 RoHS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유통업체는 해당 EEE가 RoHS를 준수하게 될 때까지 EEE를 판매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와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자사에서 유통한 EEE가 RoHS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유통업체는 필요 시 상품을 철회 또는 리콜하고 해당 EEE를 유통한 국가의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통업체가 자사의 이름 또는 상표로 EEE를 판매하거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EU에서 이미 판매된 EEE를 수정하는 경우 유통업체는 제조업체로 간주됩니다.
RoHS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유럽 위원회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UK RoHS 규정은 UK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지만, 그레이트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 “GB”) 및 북아일랜드 지역에서는 조항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북아일랜드(“NI”)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UK RoHS 규정은 위에 정의된 EEE에 적용됩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UK RoHS 규정에서는 현재 납(Pb), 수은(Hg), 카드뮴(Cd), 육가크로뮴(CrVI),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다이페닐에테르(PBDE), 비스(2-에칠헥실) 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 프탈레이트(BBP), 디부틸 프탈레이트(DBP), 다이아이소부틸 프탈레이트(DIBP)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추후 UK에 의해 제한 목록에 더 많은 화학물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 전기 전자 장비 폐기물 규정 SI 2013/3113(“WEEE 규정”) 및 UK RoHS 규정은 EEE를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재활용 및 회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목표를 갖습니다. 단, 각 제도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갖는데, UK RoHS 규정은 EEE에 사용 가능한 유해물질을 제한하는 반면 WEEE 규정은 EEE의 폐기 및 회수 방법을 규제합니다.
RoHS는 UK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EEE를 제조, 수입 또는 유통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됩니다.
UK RoHS 규정에 따라, 제조업체는 자사에서 제공하는 EEE에 포함하는 제한된 물질이 상기에 명시된 제한된 물질의 최대 함유량(각 제한된 물질의 경우 0.1%(중량 기준), 카드뮴의 경우 0.01%(중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기술 문서와 내부 생산 관리를 통해 UK RoHS 규정을 준수한 제조업체는 적합성 선언을 작성하고 완제품과 포장에 필수 적합성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관련 적합성 마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합성 선언 및 기술 문서는 상품이 최초로 판매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제조업체가 보관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EEE에 다음 사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또는 불가능한 경우 포장이나 EEE와 동봉된 문서에 해당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자사에서 제조한 EEE가 UK RoHS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제조업체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EEE를 UK로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EEE 제조업체가 RoHS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조업체가 적합성 평가를 수행했는지, EEE에 필수 적합성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입업자는 자사의 이름, 상호 이름 또는 상표 및 연락 가능한 주소를 EEE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EEE에 포함할 수 없는 경우 포장이나 EEE와 동봉된 문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UK 정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GB 수입업자 추적 정보를 제공하는 대체 수단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브렉시트: UK 정부 지침” 섹션에서 이 지침에 대한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EE가 UK RoHS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수입업자는 해당 EEE가 RoHS를 준수하게 될 때까지 EEE를 판매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와 OPSS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자사에서 수입한 EEE가 UK RoHS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수입업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수입업자가 자사의 이름 또는 상표로 UK에서 EEE를 판매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제조업체로 취급되며 제조업체에 부과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유통업체는 UK 내 EEE 판매 시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EEE에 필수 적합성 마크가 부착되었는지와 EEE에 최종 사용자를 위한 적절한 문서가 함께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EE가 UK RoHS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유통업체는 해당 EEE가 RoHS를 준수하게 될 때까지 EEE를 판매할 수 없으며, 수입업자와 OPSS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수입업자가 없는 경우, 유통업체는 제조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자사에서 유통한 EEE가 RoHS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유통업체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약정서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NI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브렉시트: UK 정부 지침
UK 정부는 다음을 비롯한 규정 준수 요건과 관련해서 제조업체, 수입업자,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GB 및 NI에서의 상품 판매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상품에 적용되는 기타 특정 UK 정부 지침과 함께 아래의 지침 링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법률 및 규정이 상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렉시트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B:
NI:
RoHS 규정에 대해 UK 정부가 제시한 지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UK 상품 규정 준수 규칙에 대한 지침이 포함된 UK의 Business Companion 웹사이트에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